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341, 2006.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41, 2006.10.9.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 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22. : 가설건축물 및 대지매입(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설건축물 :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철골조), 등기 및 건축물대장 없음
- 2004년 12월까지 임대차 세금계산서 발행
- 가설물존치기간 : 1998.05.24.~2001.05.23.
- 연장존치기간 : 2001.05.23.~2003.05.23.
- 재연장존치기간 : 2003.05.23.~2006.05.22.
- 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05.7월 재산세건물 과세납부, 2005.9월 재산세 토지납부
- 이 후 2006.05.22. 가설물철거 후 비사업용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2006.9월 재산세 토지 과세납부
○ 질의내용
- 2008.5.20까지 양도시 2006.5.22~2008.5.20.까지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341, 2006.10.09
(사실관계)
- 토지의 보유기간 : 1990.4.12.∼2006.5.25.
- 지목 및 용도 : 상업지역의 대지
- 시설물 현황 : 2003.9월부터 아파트의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당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다른 시행사와 임대계약으로 다른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양도하였으며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위 지상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분류경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이 충족한 상태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의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라는 건축물의 범위에 가설건축물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