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2월에 남편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임.
- 2006. 9월에 남편으로부터 부인명의로 증여받음.
- 2006. 11월에 이혼함.
- 2007. 9월에 다시 재결합함.
- 이혼기간 중에도 주소지 변동은 둘 다 없었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21, 2007.03.21
【질의】
가. 사실관계
- 2001년 7월 5일 ◎◎시에 연립을 남편명의로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5년 8월 30일 배우자(처) 앞으로 증여를 함.
- 그 후 합의이혼 했다가 3개월 후 쯤에 합의하에 재혼(재결합)하고 지금에 이름.
- 남편은 이혼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으며, 현재도 가족이 그 연립지하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 위 경우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및 당초 배우자와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여를 받은 날"임.
○ 서면4팀-34, 2008.01.07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1818, 2007.06.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559, 2007.5.14.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4팀-2054, 2005.11.3.)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