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시 ○○구 ○○에 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03.10.20. 주택투기지역지정 ,04.12.29 해제, 06.6.20 재지정.
- 04.4.26. 토지투기지역 지정.
- 06.9.택지보상계획공고,06.11.보상실시예정. 사업인정고시일 미정
【질 의】
1.위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1월에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조특법제85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먼저하는 경우 위 택지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수 있는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투기지역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하는바 위와같이 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해제하였다가 다시 재지정한 경우 최초 투기지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재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⑤ 생략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05. 12. 31. 신설)
⑦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이하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2.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
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 -1158,2005.07.18.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661, 2005.12.28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