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0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회신] 2006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2006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