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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