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9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