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의 중과배제 및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5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시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취득일 : 1982.5월(상속취득) - 토지 투기지역지정 고시일 : 2004.2월 - ○○시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인해 사업인정고시일 : 2004.4.21 - ○○시로부터 수용 당할 시는 저가로 인해 손해를 덜 보려고 시세로 ○○아파트 건설회사에 2006.9월 매도 | 당 초 | 변 경 | | 2005.12월 | 2006.3.29 | | ○○ 아파트 건설회사 | ○○시 | - 사업시행자 변천 과정 변경사유) 도로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에 일부가 지주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있어 수용권이 있는 ○○시로 변경하고 ○○시에서 수용코자 지주와 ○○아파트 건설회사와 협의매수 되지 않은 분만 ○○시로 변경하게 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회사를 ○○시로부터 당초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어 본인이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개정 1999.1.21, 200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나.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33, 2006.09.0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 7」 제15호(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 재재산-340, 2005.04.08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 서면4팀-3017, 2006.08.30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