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1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3.5.15 : 서울시 소재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전세주고 2006.4월 입주. - 2006.5.11 : 배우자와 자식들 3명 모두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유학생(F1비자)신분 을 취득하고 아이들은 미국학교에 다님. - 본인은 2004년 1월 20일에 미국에 영주권 취득과정인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진행중에 있으며,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배우자와 같이 출국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 에 매매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서류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378, 2006.10.09 【질의】 -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서 접수가 불가한 취업이민과 동 신고서 접수가 가능한 국가 이외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 취업이민인 경우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이민으로 인정하므로 현지 영사관은 이민신고서를 대신하는 “현지 이민확인서”를 발급함 - 위와같은 취업이민이나 해외이주신고를 접수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로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 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 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891, 2006.04.10 【질의】 (내용) - 1999년 8월 해외유학 출국 - 2003년 10월 성남시 ○○구 23평형 아파트 취득(매입자금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 - 2004년 10월 해외에서 대학교 졸업, 해외에서 독립이민 신청후 영주권 취득 - 2004년 11월 귀국(서울 소재 연립주택 거주) - 2005년 1월 직장취업(주식회사, 2005년 연말정산 하였음) - 2005년 9월 분당(23평형)으로 단독세대 분가(실제거주) - 2006년 4월 직장퇴사 예정 - 2006년 7월 해외로 출국예정(해외대학원 진학, 졸업후 시민권 취득 목적으로 장기 출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 아파트 소유자가 출국 직후인 2006년 10월∼12월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 세 해당여부 등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942, 1995.04.14 【회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소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