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5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1년 이상 거주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법규과-1096, 2006.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96, 2006.3.2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되기 전)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6.2.9. 개정되기 전) 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부동산임대업의 기장내역) A아파트(잠실재건축) - 본인 명의 - 1996.11.20. : 취득일 - 1997.07.07. : 전출 - 1997.07.07~현재 : 다른곳에서 전세살다 2004.01.13이후 현재까지 아래 삼각산아이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 2003.04.30. : 이주비받고 세입자 내보냄 - 2003.06.23. : 재건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인가일 - 2005.01.28. : 멸실등기 - 2005.03.05. : 관리처분총회 - 2005.04.00. : 동호수추첨 - 2008.07.00. : 사용승인예정 - 2008.08.31. : 입주예정 B아파트(재개발아파트) - 배우자 명의 - 2003.06.23. : 매매잔금일(재개발 조합원지분취득(승계조합원자격취득) - 2003.06.24. : 소유권등기 - 2003.12.31. : 사용승인 - 2004.01.13. : 전입신고(세대 전원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 - 2005.02.04. : 소유권 보존등기 나. 질의내용 A 아파트에 세대전원이 입주하고 A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B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2.1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705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