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아래의 참고(1)과 같이 서로 연접한 A-1, A-2, A-3 총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A-1 토지에만 건물이 있음.
- 현재 A-2 및 A-3 토지는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 건물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관련 상하수도 시설물이 매립되어 있는 실정임.
-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A-1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A-2 및 A-3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음.
- 본인의 사정으로 A-1외 2필지와 건물을 모두 처분하려고 함.
- 참고사항
* 참고(1)
| | A-2 (66㎡) | A-1(322㎡) 및 건물 |
| A-3 (89㎡) |
※ A-2, 3은 건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참고(2)
| 내 역 | 토지면적 (㎡) | 건축물 바닥면적 (㎡) | 별도합산과세대상 (건물바닥면적 × 적용배율) | 사업용 여부 판단 |
| ① 연접필지 사업용불포함시 | ② 연접필지 사업용포함시 |
| A-1 | 322 | 190.74 | 190.74 × 3 = 572.22㎡ | - | - |
| A-2 | 66 | 0 | X (비사업용) | O (사업용) |
| A-3 | 89 | 0 | X (비사업용) | O (사업용) |
○ 질의내용
- 건물부속토지라 함은 별도 지번이라 하더라도 건물에 부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항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의 참고(2)와 같이 A-1 토지에 연접한 A-2 및 A-3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541, 2007.09.11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014, 2007.03.28
【질의】
- ○○광역시 소재 대지 327㎡를 1982년 취득하여 2006년 양도함.
- 토지의 이용현황은 2년 전인 2004.6.부터 인접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건물 238.17㎡)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전세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 70만원에 임차하고 있음.
- 위의 대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음식점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주차장법에 음식점 건물 150㎡당 1대(11.5㎡)이 주차공간을 확보 의무화)에 해당하는 23㎡에 상당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서면4팀-2126(2006.7.10.)호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126, 2006.07.10
【질의】
- ‘A’(남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 주차장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이 필요하여 연접한 토지인 ‘A’의 배우자(처) 소유의 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고 현재도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건물대장상 대지면적 표시란에도 동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건폐율 표시란에도 이 면적을 감안한 비율로 표시되어 있음.
- 건물의 소유자는 ‘A’(남편)이나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A’의 배우자(처)인 경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14, 2006.09.14
【질의】
- 양도건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망 및 휴게소(1층: 333.72제곱미터, 2층 137.22제곱미터, 지하층 2.48제곱미터)로 이용
- 양도토지: 대지 5,638제곱미터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상기의 사업용토지 면적 계산방법(재산세 별도합산 기준면적 토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면적 계산방법은.
【회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