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민법」제839의 2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 내용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 본인 판단으로는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나. 질의요지 및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