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2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동일한 시.군에 다가구주택(총8가구, 연면적 330㎡, 가구당 41㎡, 기준시가 2.5억)과 동시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4채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 중 임대주택 외 거주하고 있던 동항 제10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나. 질문내용 - 소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장기임대주택은 ①국세청사업자등록 ②임대사업자등록(당해주택) ③같은 시.군에 5호 이상 ④국민주택 ⑤10년 이상 임대 ⑥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은 단독주택(각 가구별로 등록 할 수 없음)으로 보나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어 장기임대주택의 판정시 요건 ②와④, ⑥이 상충되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갑설)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함 이유는 다가구주택을 1호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각 가구별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함 (을설)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는 다가구주택은 1호로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어 국민주택을 초과하기 때문 2. 쟁점사항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단독주택 1채로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 한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구를 1호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여부 및 기준시가 3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7.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