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839(2008.02.27)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토지 현황 - 15년 전 인천시 A구 임야를 취득함. - 취득 당시 소유자는 A구와 연접한 B구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5년 전 소유자가 거주하던 B구가 행정지역이 변경되어 B, C구로 분할됨. | 취득당시 | | 보유기간 중 변경 | | A 구 | -> | A 구 | | B 구 | | C 구 | | | | B 구 |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질의함. 경우1) 당해 임야 소유주가 분구 후 B구에 10년간 거주하다가 B구내 다른 동으로 이사 후 5년동안 거주하다가 당해 임야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기간 경우2) 당해 임야 소유주가 분구 후 B구에 10년간 거주하다가 C구내 다른 동으로 이사 후 5년동안 거주하다가 당해 임야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기간 경우3) 당해 임야 소유주가 분구 후 C구에 10년간 거주하다가 B구내 다른 동으로 이사 후 5년동안 거주하다가 당해 임야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 기간 - 취득당시에는 행정구역 상으로 연접된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보유 중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분구 후 B구와 C구에서 이하하였을 경우 최초 취득시 B구에 속해있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모두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구역 개편 후 이사한 경우에는 연접된 C구에서 거주기간만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