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로 주식 양도시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2005.4월 인적분할로 모기업과 자기업이 8:2 비율로 분할됨.
- 분할시점 총보유주식 659,376주중 1주는 단수조절에 양도되고 659,375주에서 모기업 527,500주 자기업 131,875주로 배분됨.
- 659,375주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609,375주는 무상주, 50,000주(1주당 단가 26,250원 취득가액 1,312,500천원)는 유상주로 구성되어 무상주가 먼저 취득하고 유상주는 나중에 취득함.
- 모기업 인적분할 시점 659,375주에서 131,875주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무상주 중에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주와 유상주 비율대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1)방법 : 선입선출법에 의해 감소될 경우 659,375주에서 131,875주가 감소하여 527,500주가 남는데 이중 무상주가 477,500주, 유상주가 50,000주 남음.
(2)방법 : 유상주와 무상주 비율에 의해 무상주 121,875주(609,375×20%), 유상주 10,000(50,000×20%)가 감소되어 527,500주가 남아 무상주 487,500주, 유상주 40,000주 남음
- 참고로 자기업의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서면4팀-2641, 2005.12.28)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1,312,500,000-105,000,000 + 0) / 131,875 = 1,990.52132701
131,875 × 1,990.52132701 = 262,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