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 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2007년 3월 일반주택(3년 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 양도
-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 현황
․ 2001년 1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부터 2004.12. : 2년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부터 2006.12. : 2년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부터 2007.4 현재 : 주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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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주택(오피스텔)의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