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 및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소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음
- 상기 토지는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할아버지 소유임을 알게 되었고 1999년 국가(재정경제부)에서 불법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함
- 위 사실을 알게 된 2006년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7년에 상속인이 소유권 보존등기함
- 1988년 사망으로 상속된 재산이나 국가가 1999년부터 불법적으로 등기 후 점유하여 사실상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재산이었음
[질의사항]
- 상기 토지를 등기 후 양도시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