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 등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하며, 농막을 농지로 보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 회신문(서면4팀-1952,2006.06.23 ,서면4팀-811,2005.05.24,서면4팀-419,2005.03.22,재일46014-72,1998.01.16,재산01254-37,1986.01.09, 서면4팀-1351,2005.07.29, 서면4팀-1510,2006.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0여 년간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 - 2006. 9월경 농지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편입될 것이라고 행위제한을 함 【질의】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여부 - 농사를 위한 농가창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여부 -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및 후단삭제)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52, 2006.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811,2005.05.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서면4팀-419, 2005.03.22.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함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100%가 감면(1억 원을 한도로 함)됨 ○ 재일 46014-72 (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 01254-37 (1986.01.09)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므로 과수원 내의 각종 보관창고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임 ○ 서면4팀-1351, 2005.07.29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510, 2006.05.30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