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 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00.00. :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000번지 주택 구입 - 2002.05.22. : 옆 건물 방화로 위 주택이 2/3이상 소실되어 수리가 불가능 - 2002.07.09. : 건물 말소등기 - 2003.07.01. : 고양시에서 도로건설을 위해 토지수용한다는 계획서 통지 - 1가구 1주택 토지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위 지번이 뉴타운 예정지라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지만 구청에서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였음. -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되어 2007년도 종부세 취하청구서와 2006년도 종부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했음 ○ 질의내용 - 불가항력적으로 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종부세 제외대상이 아닌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05.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1.5.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 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05. 1. 5. 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7. 5. 17. 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03, 2007.03.12 【질의】 주택등이 당해 연도 6월2일에 멸실되거나 5월31일 준공된 경우 과세기간 계산을 일할계산 하여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5팀-1094, 2007.04.0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60, 2007.01.11 【질의】 - 방배본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임. - 위 재건축아파트는 과세시점인 2006.6.1. 현재 재건축 공사 중(2006.7월 준공)이었으므로 나대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 부속토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 이 경우 (주)○○건설에 재건축을 위한 부동산 신탁이 되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방침과 그 근거를 회신바람.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623, 2007.02.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제190조 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72, 2006.4.7. : 서면4팀-1711, 2005.9.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701, 2006.03.2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11, 2005.09.2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122, 2007.04.0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