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초 잠정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년 대지 1,386㎡를 매매계약하면서 필지분할 후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 및 대금청산을 한다는 조건이 내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년에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함
-
그 후 2007. 10월 당사자 간에 2006년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을 한 결과 매도
면적은 1,309㎡로 확정되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산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
나.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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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2006년 대지 1,386㎡를 매매계약하면서 필지분할 후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 및 대금청산을 한다는 조건이 내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년에 잔금을 받은
후 2007. 10월 당사자 간에 2006년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을 한 결과 매도
면적은 1,309㎡로 확정되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산금 4,0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