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없 음
[질의사항]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물납(부동산)할 때 납부할 세액보다 물건의 가액이 월등
하게 많을 경우 세액과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