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9.19일부터 아파트6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여오고 있으며 2002년 반포에 17평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질의】
1. 추가구입한 한 채도 기존6채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요?
2. 면제대상이라면 최소 몇 년간 소유하여 합니까?
3. 6채의 임대사업기간은 이미5년이 경과하였는데 추가 구입한 1채가 면세대상이 된다면 위 5년은 소멸되고 그 한 채의 소유기간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4.그 한 채의 최소 소유기간이 지나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5. 31. 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
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사례】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 1969,2005.10.25.
【회신】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
소득세법
」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
소득세법
」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58, 2005.06.27 .
【회신】
1.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4.7.1. 이후에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 - 1698 , 2005,09.21.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절차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라며,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 서면4팀-1798,2005.09.30
【회신】
1.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시, 군, 구청)[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기준으로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기존사업자와 2003.10.30. 이후에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지역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한 신규사업자를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
서면4팀-1419, 2005.8.16.
;
서면4팀-596, 2005.4.20.
;
서면4팀-1267, 2005.7.21.
;
서면4팀-1361, 2005.8.1.
;
재산46014-601, 2000.5.18.
;
재일46014-1300, 1999.7.5.
)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