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양도한 아파트의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69,000,000원
- 양도한 아파트는 대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대지권이 없으며 공동주택가격 도 건물만 산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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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아파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함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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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단시 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 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