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 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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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서울에 아파트를 각각 보유(모두 6억 이상)한 상태에서 1998년
해외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됨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 합산 대상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