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비거주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6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 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부모님께서 서울에 아파트를 각각 보유(모두 6억 이상)한 상태에서 1998년 해외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됨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 합산 대상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