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인시 ○○동 소재 신축 45평 아파트 취득내역
- 2002.09.27. 아파트 분양권 구입
- 2002.12.31. 입주함
○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재건축 아파트 내역
- 1995.09.27. 32평형 아파트 취득
- 2003.06.30.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 2004.06.12. 관리처분계획 승인
- 2007.03.30. 48평형 재건축아파트 입주함
○ 용인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예정
[질의사항]
-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완성이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
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50, 2008.01.22.
【질의】
(사실관계)
- 1994.2.에 안양시 ○○소재 아파트(남편 명의)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0.4. ○○ 3단지아파트 취득하였고, 현재 재건축 중임.
* 2003년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되었고, 6월 조합설립인가 획득
* 2004.9.21.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2005.5.10. 관리처분인가가 되었음.
* 2005.11.10. 멸실 등기됨.
* 입주일은 2008.6.∼8.경 예상됨.
* 당해 아파트는 본인(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거주하지는 않았음.
(질의 내용)
- 현재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지 여부
- 입주일과 준공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2112, 2007.07.23.
【질의】
- 서울 금호동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4.8.5. 서울 성북구에 재개발주택(B)을 구입함(사업계획 인가일: 2003.8.30. 주택구입: 2004.8.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4.9.24. B주택 완공 예정일: 2007.10.경).
(질의1) A주택 매각시 비과세 혜택 시점이 B주택 완공일인지, B주택 완공 후 1년내 인지.
(질의2) B주택 보유기간 산정은 구입시점인지, 재개발로 완공 후 부터인지.
【회신】
1.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신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