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시적 1세대2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함 - 1차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현재 2차 공매대기 중 - 상기와 같은 동일사항에 있는 갑과 을이 각각 상대방의 공매물권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하고 같은 일자에 잔금납부 예정 [질의사항] - 일시적 1세대2주택 소유자가 공매 의뢰한 주택에 대하여 같은 일자에 수의계약으로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4.13.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12.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3.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2005.3.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307, 2008.02.18. 【질의】 - 켐코에 의뢰한 자(갑)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시적 2주택자(을)가 같은 날 쌍방매매(갑 또는 갑의 가족은 을의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매수, 을은 켐코에서 갑의 부동산을 매수 -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켐코에 의뢰한 자(병,정)이 모두 일시적 2주택자 일 때 같은 날 쌍방매매(병 또는 병의 가족은 정의 부동산을 켐코에서 공매 내지 수의계약, 정 또는 정의 가족은 병의 부동산을 켐코에서 공매 내지 수의계약)의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404, 2007.11.26. 【질의】 (사실관계) - A, B 쌍방이 각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같은 날에 상호 교환매매 하고자 함. - 위 주택은 모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일시적 2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쌍방이 종전주택을 상호 교환매매하면서, 교환등기시에 같은 날에 처리할 때, 등기소에서 접수시간 및 전산입력시간의 차이가 약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접수시간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입력순서(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쌍방 모두 비과세가 해당되는 것인지(그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 및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