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분야)
○ 사실관계
-
본인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어머니 소유의 무허가주택을 증여받음
․ 1995.05.30 : 무허가주택 1채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음
․ 1996.06.30 관리처분 인가되어 2000.03.18 준공됨
- 당해 신축된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재건축 되기 전 무허가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1979.1월부터 1993.8월까지 거주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198, 2007.07.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5팀-234, 2007.0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912, 2005.06.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소유자 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2097, 2004.12.22
【질의】
서울 서초구에 3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음. 상기 다가구 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63, 2004.10.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제도 46103-10072, 2001.3.14. ; 재일 46014-850, 1997.4.9. ; 재일 46014-941, 1996.4.12.)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