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1. 세대주 명의 : 1990.5월 신축 단독주택 현 거주중. 2. 본인 명의 1) 1999.2.25 부산 ○구 ○○주공 13평 1채 매입하여 2003.10.28 분가한 딸에게 증여 2) 2000.1.7 부산 ○구 ○○주공 13평 1채매입하여 2003.11월 결혼한 남자동생 에게 증여 3) 2000.1.21 부산 ○구 ○○주공 18동 308호 매입하여 현재 소유중 ※ 2000.1.20 부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2003.5.2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 〔질문〕 1. 임대사업자로서 최초임대시 국민주택규모 3채에서 현재는 증여후 남은 1채를 양도시,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장기임대사업자로서 양도세 부과여부와 구체적 관계법령을 알고자 합니다.(혹은 향후 양도시기에 따른 과세여부의 변동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나의 1)을 증여받은 딸이 분가했으며 취업하여 분명한 소득이 있어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정상 매도한다면 양도세 부과여부와 관계법령, 매도시기의 적용법령 변동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 법 제97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 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6, 2006.01.2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990, 2006.04.18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임. ○서면4팀-2258, 2005.11.18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자가 각각 대전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