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1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2005.1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5.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30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취득일 : 2003.07.21(취득가액 2억6천만원)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사용승인일(완공일) : 2007.08.22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양도일 : 2007.10.25(양도가액 4억4천5백만원) -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①-②) 6,682,000원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함. ①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 : 390,100,000원 ② 재건축 상가의 분양가액 : 383,418,000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일과 적용세율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 설) - 취득일 : 2007.08.22(사용승인일) - 양도일 : 2007.10.25 - 적용세율 : 50% - 양도차익 : 445,000,000 - (260,000,000 - 6,682,000) = 191,682,000원 (을 설) - 2003.07.21 ~ 2007.08.21까지는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하고, 2007.08.22 ~ 2007.10.25까지는 상가로 보아 50% 적용함. ① 입주권 양도차익 (390,100,000 - 260,000,000) × (390,100,000 - 6,682,000)/390,100,000 = 127,871,524 → 누진세율 적용 ② 상가 양도차익 445,000,000 - (390,100,000 - 6,682,000) = 61,582,000 → 50%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