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당해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함.
- 2007.3 결혼예정인 예비신부 소유주택 : 2005.5.31 부천시 소재 아파트 취득, 2007.9 재건축사업승인, 2008.1.25 관리처분계획인가, 2011.9 준공예정임.
- 본인 소유 주택 : 2008.1.3 결혼 후 거주목적으로 취득
1) 위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2) 결혼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지
3) 혼인신고한 후 동일세대원이므로 재건축 대체주택취득요건에 해당되어 재건축요건을 채우면 대체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6 【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532, 2006.10.26
【질의】
(사실관계)
- 남자 : 1988년도에 취득한 대구 소재 A주택 보유
- 여자 : 2003년 5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5년 4월 완공되어 등기함.
- 2004년 11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함.
(질의내용)
- 위 경우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남자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이하 생략)
○ 서면4팀-1387, 2007.04.30
【질의】
(내용)
- 1993년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2005.4월 재건축입주권을 배정받고 2005.9월 혼인한 후 2006.11월 건물이 철거된후 2006.12월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결혼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함.
(질의)
- 위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여 2년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551, 2007.05.09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본인 소유 나대지의 지상에 A주택을 신축하였음.
- 2006년 11월 2주택(B, C)을 소유하고 있던 배우자와 재혼
- 2006년 12월에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였음.
- 2007년 1월에 본인 명의의 A주택을 양도하였음.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2주택(B, C)을 소유한 다른 자와 재혼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A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