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홍콩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매각문제로 국내에 잠시 체류중임.
- 양도부동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 1996.11.1. (주)○○산업의 홍콩사무소로 파견근무 발령
- 2002.5월 홍콩주재원 신분으로 상기 분당 아파트 매입(325백만원)
- 2004.1.6. 주민등록 현지이민말소, 이민지(홍콩)
- 2004.1.13. (주)○○산업 퇴직, 홍콩사무소 폐쇄
- 2004.2.4. 홍콩의 개인회사 설립, 현재까지 운영중
- 2006.10.24.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매매가 705백만원)
- 2006.12.20. 매매잔금 수취 및 명의이전
○ 질의내용
- 위 양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32, 2005.10.20
【질의】
(내용)
- ○○구 ○○동에 주택이 수용되면서 자산의 수용대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 규모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았음.
- 위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계약1개월전에 1년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음.
- 해외 출국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비를 불입완료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641, 2005.04.27
【질의】
〔사실관계〕
甲은 경기도 성남시 ○○구 ○○동 ○○아파트를 2003년 9월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당해 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음) 영국주재원으로 파견근무 발령(해외근무기간 5년)을 받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소득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며 추후 근무기간 만료후 재입국시 생활터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자 함.
〔질의〕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은 후 곧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기존에 적용 받은 비과세특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거규정은.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양도와 취득이 출국일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청산은 출국후에 이뤄진 경우 계약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영향이 있는지.
【회신】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임.
2.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
이므로, 사례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을 살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71, 2006.04.21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
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4, 2006.01.06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임.
○ 서면4팀-3713, 2006.11.09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의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