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공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입주권)을 B주택 양도일인 2006.10.09.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 전) 제155조 제16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A주택(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공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A주택(입주권)을 준공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C주택을 구입한 경우로서 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보유현황)
① A주택(현재 입주권)
*
의왕시 내손동 소재, 15년전 취득
* 시가 - 취득당시 3,000만원, 현재 3억 9,000만원
* 현재 재건축 추진 중으로
2005.05.16. 사업승인인가
* 관리처분인가는 곧 예정임(2006.09.18.경 관리처분 신청)
*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현재 공실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임.
② B주택
* 의왕시 포일동 소재, 10년전 취득(취득가액 6,000만원)
*
2006.10.09. 2억 6,000만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질의 1)
B주택을 양도(2006.10.09)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A주택(입주권, 2005.05.16. 사업승인인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비과세요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A주택(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A주택(입주권)을 준공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C주택을 구입한 경우로서 A주택 완공 후 1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하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을 1개 소유한 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