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60% 또는 50%)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또는 제2호의 5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50)을 적용함에 있어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주택 : 1972.12.10. 충남 보령시 소재하는 부친 소유의 일반건물을 상속받음(건물 : 가건물로 미등기, 대지는 등기필)
- B주택 : 1995.09.17. 서울 동작구 소재하는 연립주택을 처의 친정아버지로부터 배우자가 상속받음
- C주택 : 2002.09.14. 서울 금천구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함
- C주택을 별도세대인 자에게 증여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
나. 질의요지
① 서로 다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 2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② 서로 다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 2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인 경우 마지막에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