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50, 2007.01.25./ 서면4팀-2038, 2007.07.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세대2주택 소유함(부친 및 자 각각 1주택 소유)
- 2008. 1월 중 자는 혼인으로 분가예정
- 1년 전 여행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7.12월 현지 영주권 취득(미국거주)
- 2008. 1월 입국하여 자는 분가하고 이후 부친의 주택을 매매예정
[질의사항]
- 부친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시 해외이주법에 의거 비과세 여부
-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 및 비거주자로 전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1994.12.31 개정)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1994.12.31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는 때(19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084, 2007.10.26.
【질의】
(내용)
- 1999년 4월 국내에 1주택에서 1년9개월 거주하다가 자녀(미성년)의 유학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거주 중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질의)
- 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5팀-1985, 2007.07.05.
【질의】
(사실관계)
- 1988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간 거주하면 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주택은 남편 소유)
- 2006.7월 남편과 자녀(2명)가 출국하여 현재 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7.7월 자녀(1명)가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며, 아내인 저는 출국하지 않고 국내 거주함.(관광 비자로 출국할 수는 있음)
- 남편 소유 아파트는 2006년 7월 남편 출국 전에 전세를 줌.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비과세가 해당되는 경우이면 비과세 적용 기한이 있는지 여부와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여부
-
해외이주법
상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비과세된다는 규정에서 출국한 날부터 2년의 시점은 집소유주의 출국일부터 인지 잔여세대의 최종 출국일부터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 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038, 2007.07.03.
【질의】
(내용)
- 본인은 200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37평 아파트(이하 “A주택”이라 함) 를 취득함.
- 2004년 9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
- 2004년 10월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방문 후 1주일 후 국내입국 후 거소신고 완료
- 2006년 12월 평수를 넓혀 가려고 같은 단지내 48평 아파트(이하 “B주택”이라함)를 취득함.
- 2007년 3월 국내서 계속 한 직장에 20여년간 근무해오던 회사를 퇴사하고,2007년 4월 21일 어학연수차 출국하여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임.
- 현재 A주택에는 배우자가 거주중으로 일산의 직장에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말 안에 당해 주택(A)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
위의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16, 2006.09.14.
【질의】
(사실관계)
o A아파트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 취득일 : 1996.5.27.
- 거주기간 : 1994.8.30.부터 약 3년간 거주
- 보유기간 : 10년
o B아파트 :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 취득일 : 2003.4.22. 취득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구입
- 아파트사용승인일 : 2006.5.16.
o 재외국민이 된 날(해외거주) : 1998.3월 첫 출국하여 2000.12.13. 재외국민등록되어 2004.10월 영주권 취득함.(아들도 동일함)
o 2004년 4월 친정어머니 사망으로 6명의 자매가 공동명의한 지분 중 2006년 2월 둘째언니에게 양도함.(인천시 △△구 △△동 소재 2주택)
o 2006.4월 초 입국하여 B아파트에 둘째아들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이며, 외국인 거소증을 만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음.
(질의)
- 위의 경우에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여 2007.5.15. 이전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국내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인지 외국인 거소증 작성일인지.
- 비거주가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재건축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건축 준공되어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에 의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4팀-350, 2007.01.25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 중 ‘출국일’의 기준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
- 남편의 출국일이 2006.2.9. 이전이므로 2007.12.31.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 세대전원 또는 주택 실소유주인 부인이 출국한 2006.7.26.부터 2년을 계산하여 2008.7.26. 이전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