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의 사망으로 동생인 김을동 명의로 상속 등기함
-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형인 김갑동 명으로 소유권 이전함
[질의사항]
-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 법명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
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법명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12.30 신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2003.12.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2003.12.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2003.12.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3.12.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3.12.30 신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12.30 신설) [ 부칙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3, 1999.09.07.
【질의】
오래 전 사망한 부친의 유산에 대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간에 법정 쟁송이 있었는바, 제2심 항고심에서 ‘조정결정’이 있었음. 그 ‘조정결정’에 따른 이행에 대하여 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가 있다면 적용세목과 납세의무범위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세법의 해석을 두고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