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A)가 B와 결혼하여 자녀 C·D를 낳은 후 이혼한 경우로서, A는 E와 재혼하여 자녀 F·G를 낳아 살고, B는 자녀 C·D와 함께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부부(남자 A, 여자 B)가 자녀 C(만24세)와 D(만21세)를 낳아 기르다가 이혼함 - 이후 남자 A는 다른 여자와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낳고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고, 국내 소재 집 3채가 있으며, 여자 B는 자녀 C와 자녀 D의 친권자로 확정받아 현재 자녀 C 및 D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나.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남자 A가 주택 2채를 자녀 C와 자녀 D에게 각각 1채씩 증여한 후 남은 1채를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위 사례의 경우 친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후에도 직계비속관계는 유지된다고 판단됨), -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위 사례에서 父 가 자녀들에게 금전적 생계비 지원여부는 미확인되나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를 뜻하는 것이나, 금전적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생계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더라도 위 사례에서 자녀 C, D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독립세대 구성요건(30세 미만, 소득 없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 자녀 C, D가 질의자의 동일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