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의견 조회는 기존 질의하신 사례(재일 46014-2212, 1995.09.0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일 46014-2212, 1995.09.01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등기자 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은 2004.3.5 취득한 토지(전)에 토지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됨
- 동 건물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여 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건축하지 않는 한 당해 주
택에 대한 건축허가나 등기가 불가능함
․ 2004.3.5 토지 취득
․ 2004.5.5 주택 건축
․ 2007.12.10 주택과 토지 수용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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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률규정에 의해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