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남 ◎◎시 △△동 소재 토지(대지) 215㎡를 갑 99/215, 을 83/215, 병 33/215 지분으로 공유등기하고 있고, 그 지상에 갑, 을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소재 병의 주택분에 병의 지분이 병합하여 병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음.
○ 질의내용
- 병의 주택이 없는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갑 설>
- 공유토지 내의 토지 모두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 설>
- 공유토지 내에 갑, 을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부속 토지 범위 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병의 지분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013, 2007.07.09
【질의】
(내용)
- 농촌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72평, 건물 11평의 주택을 대지는 갑(형)이 주택은 을(동생)이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각각 도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2007년도 개별공시가격 2,610천원)
(질문)
- 을이 건물분 가액만 합산신고 대상일 경우, 갑은 대지부분 가액을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신고 대상이 아닌지.
【회신】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1571, 2007.05.15
【질의】
(사실관계)
-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여부
(질의사항)
- 위 경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 지분소유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그 개인의 타 소유 주택 가액에 합산하여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나대지로 보고 그 개인의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 3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