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세인 재산세법률 법 적용과세는 대상물건의 재산 가치에 부과 처분함에 있음. - 종합부동산세(국세) 법률 법 적용과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과 달리 재산보유 최초일로부터 기산(1년단위) 재산가치 가격에 세율을 적용 부과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종부세 부과처분기준 법률은 매년 6월 1일인데, 당해연도 1.1 ~ 5.31.까지 과세물건이 법적 생성대상물건이 발생되지 아니 되었다면, 그 기간에는 과세대상물건이 부존재 함으로 부존재 기간까지 포함 과세처분은 무효임. 그 부존재기간은 과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가 재산세(법)에 종속된 법률이 아닌 이상 가치에 따른 재산세와 보유기간에 따른 이후가치 종부세 부과처분은 분명히 다르므로 정당과세에 의한 권리 이익을 구하는 바임. 즉 부존재 기간까지 포함 과세납부된 조세금은 환불하여야 된다고 보아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268, 2007.04.19 1.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 위 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65, 2007.01.0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217, 2006.12.1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