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6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6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대토와 8년 자경의 경우)가 5과세기간에 1억원으로 알고 있는바,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30년간 보유하면서 재촌 자경한 자신의 보유농지 12필지 중 2필지를 2006.12.1.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 종합한도 1억원 범위 내에서 모두 받은 후 2007.1.1. 사망하였음(8년 자경요건 충족).
- 이후 모두 재촌 자경의 8년 자경 감면요건(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하여)을 충족하고 있던 상속인 5人은 위 상속재산을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 내용
- 위 경우 상속인 5人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8년 자경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을 상속인 각각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이미 받았으므로 상속인 들은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이하 ‘관련법령’) 제2항은 8년 자경 및 대토로 인한 감면의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이 5과세 기간 동안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질의자의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감면한도액 범위인 1억원의 감면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 5人이 각자 상속받은 위 농지를 피상속인의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종합한도 범위 내인 각각 1억원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즉, 자경기간은 통산을 하는바, 감면 종합한도도 5년 내 통산하는지 아니면 감면세액 계산은 납세의무자별로 하므로 각각 1억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