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1필지의 부분면적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필지의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야의 부분면적에 대한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분면적 A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토지의 소재지 및 소유자 주소지 : 경기도 시흥시
○ 토지의 취득시기 : 1981년
○ 토지의 전체면적 : 1,174㎡
○ 전체면적 중 부분면적의 지목변경 내용
구 분토지의 현황취득 당시양도 당시지 목부분면적 A(1,142㎡)임야임야부분면적 B(32㎡) 임야대(岱)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1,174㎡)를 1981년 배우자로부터 유증으로 취득(용도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 상기 토지는 현재 임야, 콩밭 및 1988년 소유권보존등기 한 주택(32㎡)이 소재함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았거나 2006.12.31. 현재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 1필지 중 일부가 주택의 부수토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실지 지목이 변경된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필지 전체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신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