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됨.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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