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 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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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8.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005. 7. 13. 개정)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005. 1. 8. 신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2005. 1. 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8. 항번개정)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5. 1. 8. 항번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005. 7. 13. 신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5. 7. 13. 항번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7. 13. 항번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7. 13. 항번개정)
⑨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주택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05. 7. 13. 제목개정)
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5. 7. 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주택법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 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 제1항”으로 본다. (2005. 7. 13. 개정)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5. 29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003. 5. 29 개정)
2.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2003. 5. 29 개정)
3. 지방공사 (2003. 5. 29 개정)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2005. 7. 13. 개정)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5. 29 개정)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2003. 5. 29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6, 2006.06.13
【
제목】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의 내용중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
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함)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