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894, 2001.7.4. ; 재일 46014-1651, 1998.8.31.)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894, 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 4인은 소유주식 모두를 B법인에 양도하였음.
- 매매계약 내용
경영에
참여한 주주 2명은 계속 회사에 남아서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며, 매매일인 2006.7.1.부터 1년간의 경영실적이 총수주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면, 경영주주에 한하여 1주당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3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추가지급은 없다.
- 양도세 신고
2006.7.1.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세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총수주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여 2007.8.27.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세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
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467, 2004.09.18
【질의】
(현황)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A”의 주주는 법인주주 “갑”(지분율 80%)과 개인주주 “을”(지분율 20%)로 구성되어 있음. 갑과 을은 A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병”에게 양도하고자 함. 갑은 그 보유주식중 일부(총 발행주식수 대비 18%)를, “을”은 그 보유주식 전부(총발행주식수대비 20%)를 매각하여, 이 건 주식매매거래 후 A의 주주는 갑(지분을 62%)과 병(38%)이 됨.
매도인과 매수인은 A의 공정기업가치에 매각대상 주식의 지분율을 곱하여 매매대가를 결정하며, A의 공정기업가치는 주식양도일 현재 A의 순자산과 영업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A의 순자산과 영업권 프리미엄을 결정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상호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가격을 사후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
- 다 음 -
가. 주식양도일(= 명의개서일) : 2004.×.××.
나. 주식양도일 현재 매매대금 수령액 : 주당 XX,XXX원*
* 이 금액은 아래 다. 및 라.에 따른 정산을 하기 이전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하여 우선 수수하기로 한 매매대금임.
다. 주식매매가격 결정방식에 의한 정산
[A의 공정기업가치(= 주식양도일 현재 B/S상 순자산+영업권 프리미엄-연체계좌조정**)]×매각대상 주식비율(38%)
* 위 공식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매가격과 위 나.항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의 차액은 아래 다.항에 따른 정산과 함께 주식매매가격 정산에 사용하게 됨.
** 금융업이라는 사업특성상 대출자산에 부실여지가 많으므로 180일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그 대출채권 원리금의 77.5%를 순자산에서 감액하기로 합의 함.
라. 사후정산
이 건 주식매매가격은 주식양도일 현재 A사의 순자산 및 영업권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되나, 그 순자산 및 영업권 프리미엄의 산정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견이 있음. 따라서 주식매매가격을 주식 양도 후 일정기간에 걸쳐 사후 정산하기기로 합의함.
매매가격 사후정산은 주식양도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번 이루어지나 아래 (2)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정산(적정수준의 영업이익에 관한 정산)은 주식양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4년차부터 10년차 까지는 매년 정산이 이루어짐.
(1) 순자산에 대한 정산
- 투자유가증권 정산 : 양도일 현재 B/S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가와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와 처분시까지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손익을 매매가격에서 조정
- 정상 대출채권 정산 : 양도일 현재 B/S에 계상되어 대출채권 중 180일 미만 연체된 대출채권의 실제회수액이 양도일 평가액과 다른 경우 이를 매매가격에서 조정
- 특정 대출채권 정산 :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된 대출채권(위의 정상/부실대출채권 정산에 포함된 대출채권 제외)의 실제회수액과 양도일 현재 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매매가격에서 조정
- 진술보증 면책정산 : A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B/S에 계상된 부채를 제외하고는 우발채무나 부외채무가 없고, 양도일까지 A사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는 진술보증을 매도인이 매수인게 함. 이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ⅰ) 주식양도일 이후 그 양도일 이전기간에 대하여 A사의 우발채무나 부외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예를 들어, 양도일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A사에게 세금추징이 이루어지거나, 양도일 이전 A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미지급급여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나,
(ⅱ) 주식양도일 이전기간에 대하여 A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있어 A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있어(예를 들어 환경 또는 노무관련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로 인한 A사의 손실을 매매가격에서 조정
(2) 영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정산
- 신규진출 사업에 관한 정산 : A사가 양도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신규사업을 양도일 이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 신규사업의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가격 조정
- 적정수준의 영업이익에 관한 정산 :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도일 이후 A사의 영업에 있어 중대한 계약의 가격조건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그러한 가정과는 달리 가격조건이 A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유·불리차이로 인한 금액을 고려하여 매매가격 조정
(질의)
1. 개인주주 을이 이 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주식양도일 현재 수수한 매매가격(주당 XX,XXX원)으로 신고한 후, 주식매매가격 결정방식에 의한 정산(위 “다”)과 사후정산 (위 “라”)에 의거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게 됨. 이와 같은 정산액(“다” 및 “라”에 의한 주식매매대금의 추가지급금액 또는 일부 반환금액을 의미함)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질의자 의견 : 정산액은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으로 인정됨.
(이유) 이 건의 경우 개인주주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96조
).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격”을 말함.
이 건 정산액은 양도대상 목적물인 A사의 주식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이해 수수되는 것으로서, 그 주식매매 당시에 A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금액임. 즉, 이 건 정산액은 양도대상 목적물인 A사의 주식의 실지 거래가격 조정일 수 밖에 없음(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건 정산액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 건 주식매매 이외에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없음).
이와 같이 정산액이 A사 주식의 실지 거래가격 조정인 이상 이는 양도가액의 조정일 수 밖에 없음(같은뜻 : 재일46014-2332, 1998.12.1.)
만약 정산액을 양도가액의 증가 또는 차감항목으로 보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그 정산액의 수령 또는 반환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정상액은 양도가액의 조정항목으로 볼 수 밖에 없음.
(관련예규 : 재일46014-2332, 1998.12.1.)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이 건 정산액을 양도가액의 조정항목으로 보아 이의 수령 또는 반환시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방법은.
〈갑설〉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는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도 당초 적용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감액하지 않음.
〈을설〉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다만, 정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함), 경정청구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적용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감액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894, 2001.7.4. ; 재일 46014-1651, 1998.8.31.)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894, 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332, 1998.12.01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전부 외국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주식매매 계약서 요약 첨부)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양도시기, 양도가액 및 외화환산에 대하여 문의함.
2. 참고로 내국법인(자본금 1억원)의 주식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현재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중이며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매각 후에도 2001. 6. 30까지는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할 것임.
(주식매매계약서 요약)
1. 주식매매가격은 U$1,412,000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최저 U$1,262,000에서 최고 U$1,562,000까지 조정된다.
2. 계약체결일(1998. 11. 11) 이후 소유주식을 즉시 인도하며, 주식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U$512,000을 지급한다. 1차 분할금은 1998. 10. 1∼1998.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U$150,000을 지급한다.
3. 주식매매대금의 2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1998.10.1 1999.6.30 2000.6.30 2001.6.30
├────────┼────────┼────────┼──
A B C
ⅰ) A 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U$213,000∼U$288,000이면 2차 분할금은 U$150,000이다.
ⅱ) A 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U$213,000 이하이면 2차 분할금은 U$150,000 + (A 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 - U$213,000)이다(→ 2차 분할금이 감소됨).
ⅲ) A 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U$288,000 이상이면 2차 분할금은 U$150,000 + (A 기간에 대한 당기순이익 - U$288,000)이다(→ 2차 분할금이 증가됨).
4. 주식매매대금의 3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ⅰ)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489,000∼U$661,000이면 3차 분할금은 U$300,000이다.
ⅱ)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489,000 이하이면 3차 분할금은 U$300,000 +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489,000)이다(→ 3차 분할금이 감소됨).
ⅲ)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661,000 이상이면 3차 분할금은 U$300,000 + (A+B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661,000)이다(→ 3차 분할금이 증가됨).
5. 주식매매대금의 4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ⅰ)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850,000∼U$1,150,000이면 4차 분할금은 U$300,000이다.
ⅱ)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850,000 이하이면 4차 분할금은 U$300,000 +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850,000)이다(→ 4차 분할금이 감소됨).
ⅲ)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이 U$1,150,000 이상이면 4차 분할금은 U$300,000 + (A+B+C 기간에 대한 누적 당기순이익 - U$1,150,000)이다(→ 4차 분할금이 증가됨).
(질의 사항)
1. 위 사례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갑설〉대금을 청산한 날, 즉 4차 분할금을 지급한 날이 양도시기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일에 주식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되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에 주식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임. 즉, 상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시기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해야 하기 때문임.
〈을설〉조건성취일(2001. 6. 30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일)이 양도시기임.
(이유)상기 매매는 향후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주식매매가액이 확정되는 조건부매매로서 국세청 기본통칙 제98-4(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 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에 의거 조건 성취일인 2001. 6. 30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일이 양도시기임.
〈병설〉주식명의 개서일(1998. 11. 11)이 양도시기임.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명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기 때문임. 주식명의 개서일에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 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임.
〈정설〉상기 주식매매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므로 첫회부불금(1차 분할금을 지급한 날)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주식매매가격은 병설에서와 같이 기준시가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임.
2. 위 사례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갑설〉실질거래가액임.
(이유)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기 때문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상기 질의 1에서 병설 및 정설)에는 양도 당시의 주식매매 최저가격(U$1,262,000)으로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당해 주식매매가격이 확정된 날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부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임.
〈을설〉기준시가임.
(이유)상기주식매매의 경우처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상기 질의 1에서 병설 및 정설)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기 때문임.
3.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외화환산시 적용해야 할 환율은.
〈갑설〉양도 당시의 한국○○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5-1-12…13에 의거 한국○○은행이 일반고객에게 적용되는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매입률(TTB)에 의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산함.
〈을설〉양도 당시의 한국○○은행의 기준환율임.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 제3항에 의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함.
【회신】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