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전 문
[회신]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요지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례(서면4팀-2641, 2005.12.28.)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