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연도 말 상장법인(시가총액 100억 이상)의 대주주를 판정하려 함.
- 연도 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보유주식을 매도 주문하여 계약이 체결(12월 27일)되었고 대금 결제는 익년(1월 3일)에 입금됨.(3일 결제제도, 공휴일 제외)
【질문】
상기의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지?
(갑설)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년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을설) 주문일 기준이므로 년도 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권리의무 확정주읭 의거하여 결제일은 현금으로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이다. 매도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문일이 양도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5.12.31.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00.12.29.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36, 2007.03.1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A와 B법인(A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은 C회사(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A가 2%, B법인이 7%(총 9%) 보유하고 있음.
- B법인은 2006.12.28.∼12.29.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 내에서 주식 5%를 양도하였고,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증권회사는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입금되므로 양도대금은 2007.1월에 입금되었음) 법인세법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였음.
※ 2006년 주식시장은 12월 29일 폐장되었음.
- 2006년도에 B법인이 주식 5%를 양도해서 A와 B법인의 지분율 합계가 9%에서 4%로 떨어졌지만, 2006년말 C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와 B법인의 지분율은 9%(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2007.2월에 거주자 A가 코스닥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50억원 미만임.
【회신】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 서면4팀-2274, 2005.11.2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207, 2006.02.16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2.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