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4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