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전년대비 증가할 세액 사유 및 세법개정 필요성 등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함 - 1991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음 - 2005년 1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06년부터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2006년도 730만 원, 2007년도 2900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질의사항]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 전년대비 증가한 세액 사유 및 세법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1.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1.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 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2005.12 31. 신설) 1.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005.12.31. 신설)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12.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7.8.6. 개정)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2007.8.6. 신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2007.8.6. 신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759, 2007.06.08. 【질의】 (질의내용) - 수증인은 26세 미혼으로 별도 세대주로 생활 하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회사에서 인건비를 경비로 정리 / 4대 보험 미가입]를 하다가 금년 5월초 개인회사[4대보험가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보유 주택의 일정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를 할 시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입사일(월)과 급여 수령일(월)이 1세대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필요로 하는 소명자료가 있는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994, 2007.03.28. 【질의】 (사실관계) - 상속받은 가옥(기준시가 3억 원)이 있는 손자를 양육 중으로 -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합산에서 배제되었으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子)가 사망하여 도리어 손자들을 양육 중임. - 본인은 80이 넘은 고령으로 소유하는 가옥이 손자들에게 상속될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10세 내외의 손자들의 양육비용에 충당해야 할 형편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5팀-3244, 2007.12.17. 【질의】 ○ 금번 고지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의문이 질의함. - 종합부동산세법과 제10조[세부담 상한]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이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규정됨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부과 및 부담이 형평을 잃은 것은 아닌지 즉, 일시적인 부담 격증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당상한규정이 법과 시행령이 상치되어 300%가 아닌 400~500%에 가까운 부담이 되고 있음. ○ 사견(의문점) - 전년도 재산세액(종합부동산 측면 :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 재산세 측면 : 가감율 감안한 실제부담세액) * 지자체의 세부담 경감은 실제로 부담상의 보유세 경감이 아닌 결과적인 부담의 이연만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부담액으로 부담한도를 산정함이 옳고 시행령 규정이 최초로 부담하게 되는 자의 한도를 산정함에 근거가 될 수는 있는 규정으로 보임.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시행령규정의 산출한 세액은 산출세액으로 이해되며 산출세액이 별지3호 서식 부표(1)의 [24란]이라고 본다면 전년도의 세액공제 전 실제납부세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