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1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4단지에 2006.11.1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 고 있음 - 금번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으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아파트 로 이사하고자 함 (양정구 목동 소재 중학교에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소재 외국어고등 학교로 입학 예정)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현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73, 2007.06.11 【질의】 (내용) -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2006년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7년 9월이 되면 당해 아파트에 입주한지 1년이 되는 1세대 1주택 단독세대임. - 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3학년에 편입 하였다가 자퇴한 경우로서 2007년 3월에 당해 ○○○○대학교의 3학년에 재입학 하였음. - 2007년 9월에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인천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임. (질의) - 위 아파트를 2007년 9월에 양도하고 인천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19, 2007.05.25 【질의】 (내용) - 2007년 서울 구로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장애인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부천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였음. - 개인사업자인 A는 자녀가 3명(현재 만8세, 6세, 2세)으로 사업상 자녀를 돌보기 힘들어 배우자 혼자 어린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장애인 자녀(8세)의 입학시기가 되자, 2살인 자녀를 데리고 유치원생 자녀와 장애인 자녀를 혼자서 통학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 부천에 살고계신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부천의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 양도당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는 1년 이상 거주(2년이상 소유)한 상태이며, 구로구에도 특수학교가 있으나 구로에 살고 있는 동안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음.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기 “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687, 2007.05.22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