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또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 또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직업이 ◇◇사로서 □□광역시 근교에 과수원을 소유하고 20여년간 과실수를 재배하여 왔음.
- 주중에는 ◇◇사사무소의 업무상 직접 과수원에서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과수원으로 가서 과실수를 가꾸는 것을 건강과 취미로 즐겨왔음.
-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과수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고 영농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불하였으며, 관리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음.
- 그 과수원이 이번에 국가에 수용되게 되었고, 20여년간 가꾸어 온 과수원이지만 국가정책에 반할 수 없어 협의매수에 응하게 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감면받을 수 있다.
(이유) 농지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고 8년이상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며, 주말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을 설> 감면받을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및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7. 11. 23. 개정)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재산-1229, 2007.10.11
【질의】
[사례]
도농복합 형태의 읍지역에 거주하며 동 읍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수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1998년 12월 동 읍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여유시간을 이용, 자기 책임하에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2007년 2월 28일 이를 양도하였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규정상 직접 경작의 의미를 보면 2006년 2월 9일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신설전에는 통칙 69-0-3① 등을 통하여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 하였고, 동 신설규정을 보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하였고 신설규정의 경과조치를 보면 “동 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하였는바 본 사례의 경우 2006년 2월 9일 이전, 1998년 취득 후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기간도(1998년 12월 ∼ 2006년 2월 8일)은 본 감면규정상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483, 2007.08.21
【질의】
(내용)
- ○○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30년 전부터 지목은 임야 및 하천이나 실제로 답으로 경작하고 있음(농지원부 및 논농업 직불조조금 대상임).
- 양도일 현재 소득은 농업과 근로소득이 있음.
- 근무처는 24시간 중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농업과 병행하고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에 있어 동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본인처럼 근로와 병행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직접경작”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5팀-443, 2007.02.05
【질의】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의 정의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전업농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진 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면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 전업농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진 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면서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988, 2007.07.06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1242, 2005.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