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0
저당권의 실행 그 밖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취득하는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연인 ‘A’는 2002년 ‘B’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K부동산(임야)에 근저당을 설정 하였다가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권자 자신이 2006.7. K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받아 2007.10. 이를 양도하였음. - 자연인 A의 거주지는 수원이고 K부동산은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음(부재지주) 【질문내용】 -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로서 근저당된 토지를 경락받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및 동법 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35, 2006.03.10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기 판정기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다음(채권변제의 범위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 소유의 ‘A’토지 등을 수용당하면서 그에 대가로 현금보상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B’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B’토지 취득가격- ‘B’토지개별공시지가의 5%미만)한 경우」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취득하는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279, 2007.07.25 【질의】 (내용) - 갑은 자식들의 출가로 인하여 배우자와 둘이 독립된 세대로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였음. - 갑은 은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와 같이 경기도 용인시 ○○구 ○○동 지역으로 2005년 3월에 이사(주민등록이전 포함)하여 현재(2007년 7월)까지 거주하고 있음(거주기간 2년 3개월). - 갑이 보유한 임야는 경기도 용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1989년 9월에 취득하였음(보유기간 18년). (질의) - 갑이 위 임야를 2007년 7월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