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3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4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0, 2000.01.03 ; 서면4팀-2616, 2006.08.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동에 1994년 신축한 다가구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5. 7월에 재혼하였음. - 재혼 후 처의 명의 2주택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① ○○구 ○○동 소재 무허가 건물(대지 6.5평, 1989.03.21.취득) ② ○○구 ○○동 ○○아파트(33평형, 1999.03.08.취득) ○ 질의내용 - 상기 내용의 경우와 같이 1세대1주택인 본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 ○○동 무허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혼인 전에 1주택 이었던 본인 소유의 ○○동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616, 2006.08.02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0, 2000.01.03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이하생략) ○ 국심2002전3063, 2002.12.10 【제목】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처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본인 소유 1주택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임 【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 8. 20 취득하였고, 2001. 10. 19 혼인으로 인하여 처 소유인 2주택과 함께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2002. 3. 2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가 1999. 3. 6 취득한 ○○아파트 및 2001. 9. 13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년부터 혼인전까지 계속해서 1주택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처의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처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 1주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비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와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안정과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혼인당시 청구인이 1주택, 처가 2주택을 소유된 사실과 혼인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서면4팀-1620, 2006.06.07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